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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에이미, 33)가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다시 패소했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4일 열린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자살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졸피뎀을 먹는 잘못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며 "사람을 해친 것도 아닌데 사랑하는 가족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 현실적으로 방송 생활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의 한국 사람으로 가족들 옆에서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한 에이미는 "저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국적만 미국일 뿐 한국에서 대부분을 살았고 가족 모두 한국에 살고 있다"며 "특히 성인이 된 후에야 친엄마를 만나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쫓겨나면 10년, 영구히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9월, 졸피뎀을 퀵서비스로 받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될 경우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이에 불복,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청구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지난 9일 졸피뎀을 매수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에 입건됐으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처방약을 구입했을 뿐,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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