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변호인 "재판 기각될 거라 확신…채무액無"(공식입장)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5-11-18 08:27 | 최종수정 2015-11-18 08:27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배우 이정재가 어제(17일) 자신의 법무법인을 통해 매체에 보도된 피소에 대해 입장을 밝히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정재가 지난 17일 밝힌 빚 채무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공식입장 내용을 보면 어머니와 자신이 15년간 무리한 주장과 압박에 시달렸고 더 이상의 명예 훼손을 원치 않는 의지가 피력돼 있다. 이정재의 법무대리인은 "언론에 보도된 한 쪽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상대 측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하다"며 "이미 돈은 다 갚은 상태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상대 측이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 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본 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한 바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재의 법무대리인은 "이 재판이 기각 될 것을 확신하며 재판의 과정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언론이 한쪽의 주장만을 보도할 경우, 배우와 가족에게 직접적인 명예 훼손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17일 오전 한 매체는 이정재의 소송 소식을 전하며 "A(68·여)씨가 '이정재씨가 어머니가 빚 2억49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 6100만원만 갚았다. 나머지 빚 1억4000여만원을 변제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A씨가 '비록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썼지만 그 이후에도 이정재는 빚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낸 이유를 밝혔다"며 "지난 4월 A씨는 이정재와 어머니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smlee0326@sportschosun.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