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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초점] 이정재, 어머니 빚에 두 팔 걷어야만 했던 사연

조지영 기자

기사입력 2015-11-17 11:08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이정재가 억대 민사소송에 휘말렸다. 영화 '암살'(15, 최동훈 감독)이 1269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 억대 개런티를 받았고 각종 광고를 통해 안주머니가 두둑해진 그가 어머니의 빚을 갚지 못해 피소를 당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른 이정재의 소송 내용은 이렇다. A(68·여)씨는 1997년 이후 이정재의 어머니 B(67)씨가 "아들 출연료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2000년대 초까지 네 차례를 통해 총 1억9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 결국 A씨가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를 안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으며 사건이 한 차례 마무리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정재가 A씨에게 나머지 금액을 갚지 않는다는 것. A씨는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당시 이정재가 어머니 B씨와 검찰에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다.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요청했으며 B씨는 A씨에게 다시 100만원을 송금하며 빚을 변재할 의지를 드러냈다. 그 뒤 B씨의 소식을 기다렸던 A씨였지만 연락이 없어 올해 4월 서울지방법원에 이정재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이정재와 B씨는 이의를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이정재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이 건은 15년전 이정재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 하고 있는 이들의 사안이다. 배우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해결하려 하시다가 벌어진 일로 결국 배우 본인이 뒤늦게 채무 사실을 알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상대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 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고자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 본인의 직접 관련 보다 어머니의 건으로 일반인인 어머니가 무고한 재판으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재판의 결과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 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고 공식입장을 전했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유명인 흠집 내기라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태도를 취했다.

이처럼 소송을 건 A씨와 이정재 측 간의 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대중은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채무가 확실한 상황, 채무 능력이 있는 이정재가 왜 빚을 갚지 않는지를 말이다.

내막인즉슨 이정재의 어머니 B씨는 A씨에게 진 빚을 모두 갚았다는 것이다. 빚을 갚을 당시 채무 완료에 대한 영수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고 이를 두고 A씨가 무리한 이자를 요구한다는 부분이다.


씨제스엔터테인먼트 한 관계자는 17일 스포츠조선을 통해 "이정재 어머니는 오래전 돈을 변재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당시 변재 완료를 입증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다. 변재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길이 없었고 이를 안 A씨 측이 계속해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처음 이정재가 A씨에게 6000만원을 갚은 것은 A씨가 주장하는 이자에 대한 금액이었다. 그럼에도 15여년간 이정재와 그의 어머니에게 계속 돈을 요구해왔다. 유명인이라는 약점을 잡아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상황을 더는 지켜볼 수만 없어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고 호소했다.

이정재 측이 빚을 갚지 않는다며 법에 호소한 A씨.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해 아들에게 짐이 된 이정재의 어머니. 양측간의 공방에 법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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