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딸 금사월'에 주의 조치 "자극적·비윤리적 내용"

이승미 기자

기사입력 2015-11-05 17:17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내딸 금사월'이 방송통신심위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비윤리적, 자극적 내용을 담은 MBC 주말극 '내딸 금사월'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내딸 금사월'은 전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자살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어린이들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미친 사모님', '식충이' 등으로 표현하는 내용, 어린이 출연자가 좋은 집에 입양되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친부를 죽음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 등 어린이의 품성과 정서를 저해하는 비윤리적 내용 전개 및 극단적인 캐릭터를 통한 비정상적인 악행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5조(출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헤 '주의' 조취를 취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성(姓)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JTBC '마녀사냥' 역시 법정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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