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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형, `재산은닉혐의` 벌금 200만 원 선고 "처벌 원치 않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10-22 11:28 | 최종수정 2015-10-2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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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 벌금 200만 원형


박효신 벌금 200만 원형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에 처해졌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박효신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전 소속사는 박효신이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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