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신 벌금 200만 원형
재판부는 "박씨가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효신 측은 일련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배상판결 확정 이후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개인적으로 갚을 사정이 되지 않아 개인회생신청까지 한 점, 이후 회사 도움을 받아 채무를 갚은 점 등을 강조하며 은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할리우드 여신들의 눈부신 몸매 '디바'☞ 중국인이 읽는 한류 뉴스 '올댓스타'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