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부선 씨 변호 사임계 낸적 없다” 변호인측 보도 부인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10-05 14:59


김부선.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김부선 씨 변호 사임계 낸 적 없다"

법무법인 이공 측이 김부선 법률대리인 사임 신청 보도를 즉각 부인했다.

이공 측은 5일 스포츠조선에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이하 더컨텐츠)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이 항소심 재개신청 후 사임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부선씨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 진행내역서를 공개했다.

이어 "항소심사건 관련하여 사임계를 제출한 적이 없으며 하단에 보시면 변호인 이공으로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해보실 수 있다"며 "사임이라고 적힌 일부 보도는 사건번호가 다르다"고 전했다.

이날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변호사님 사임계 낸적 없습니다. 변호사님께 확인하니 그런 적 없다고 하셨다. 저도 금시초문이다. 의뢰인도 모르는 사임계라니"라며 사임계 보도에 즉각 반발했다.

공개한 김부선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진행내역을 보면, 검사는 바뀌었지만 변호인은 이공으로 동일하다.


김부선씨 명예훼손 항소심 사건진행내역. 사진제공=이공
앞서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해명 및 사과했지만, 더컨텐츠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김부선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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