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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3순위 자격’ 입주가능 ‘개정안 보니…’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10-01 23:59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는 9월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나서 무주택 세대주에게 수도권 기준 보증금 400만원, 월세 11만원 수준으로 재임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결혼할 계획이 있는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한다는 조건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3순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은 1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3년 이내 부부', 2순위 '자녀가 있는 결혼 5년 이내 부부', 3순위 '결혼 5년 이내 부부나 예비신혼부부'가 된다.

아울러 입주 순위가 같은 신혼부부가 경쟁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마련됐다. '30세 미만'은 3점, '30세 이상 35세 미만'은 2점, '35세 이상'은 1점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3명 이상 사는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최대 전용면적을 '85㎡ 이하'로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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