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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배우 배용준이 과거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홍삼 제조·판매 계약이 해지되자 집회를 열고 모욕성 발언을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씨를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에 따르면 2009년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외식 및 프랜차이즈업 업체인 G사는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제품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가 문제가 생겨 해지했다. 이후 A씨가 해당 업체를 인수했고, G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냈다.
소속사 측은 "A씨 등이 시위꾼 등을 모집해 1년에 걸쳐 집회를 열어 주민분들도 많은 고통을 당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이름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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