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모욕 시위' 식품업체에 명예훼손 승소

최보란 기자

기사입력 2015-09-22 15:04 | 최종수정 2015-09-22 15:09

배용준
배용준 <사진=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배우 배용준이 과거 대주주로 있던 업체와 홍삼 제조·판매 계약이 해지되자 집회를 열고 모욕성 발언을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등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진영 판사)는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53·여)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회사의 소액주주·채권자들과 함께 지난해 6월 배용준의 연예기획사 키이스트가 있는 건물 앞에서 '배용준은 백억 피해 보상하라' 등의 문구가 쓰인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돈사마' 등 배용준을 모욕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배씨를 모욕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고 있다"며 "모욕 행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측에 따르면 2009년 배용준이 대주주로 있던 외식 및 프랜차이즈업 업체인 G사는 한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와 일본에서의 홍삼 제품 위탁판매 계약을 맺었다가 문제가 생겨 해지했다. 이후 A씨가 해당 업체를 인수했고, G사에 대해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냈다.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A씨가 해당 제조업체를 인수한 뒤 갑자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업체는 2013년 7월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라며 "A씨 측은 이 사건과 관련 끊임없이 소송과 시위 등으로 압박해 왔다. 배용준을 사기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당연하게도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A씨 등이 시위꾼 등을 모집해 1년에 걸쳐 집회를 열어 주민분들도 많은 고통을 당해 안타깝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의 이름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일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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