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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녀 사이 임신은 불법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6억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녀 사이의 임신이 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지난해 임신과 유산이 없었음에도 6억 원을 받아간 행위 역시 영향이 없다. 김현중은 산모임을 고려해 삼칠일 이후 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그런데 추석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김현중은 아이 아빠로서 아이가 소송에 도구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5월 말과 7월 중순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6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했다. 김현중은 같은 해 9월 사과문을 발표했고 이에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재결합, 제주도로 크리스마스 여행을 떠났다. 최씨는 1월 김현중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이후 지난 4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가 유산돼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최씨가 합의금조로 이미 6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김현중 측은 법적대응에 나섰다. 6억 원을 갈취한 특수 공갈죄로 형사소송을,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씨의 임신과 유산이 거짓이라는 주장도 내세웠으나 최씨 측은 이에 대해 강력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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