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4명,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20:21 | 최종수정 2015-09-08 20:21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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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시영 관련 루머 유포자들이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8일 이시영의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언론사 기자 2명 국회의원 보좌관 2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 30일 언론사 기자 신모(34)씨에게서 이시영과 관련 사설정보지(찌라시)를 넘겨받아 SNS 등으로 대량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증권가 정보지를 최초 작성한 신씨를 지난 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다음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해당 찌라시는 신씨가 6월 29일 저녁 참석한 모 대학 동문 기자·보좌관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찌라시 확산에 4명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처벌하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6월 '이시영의 동영상이 발견돼 검찰이 조사중'이라는 내용의 지라시(증권가 정보지)로 곤욕을 겪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4일 문제가 된 동영상을 분석했고 동영상 속 인물이 이시영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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