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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자비 부담
앞서 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았던 하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야 하는 큰 부상을 당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최대 3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하 하사는 지난 3일부터 자비로 내게 됐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의족을 하는 데도 현행 규정상 최대 1천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하 하사가 더 나은 의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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