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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지뢰도발' 부상 하재헌 하사, 치료비 자비 부담 없게 할 것"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09-05 23:59



치료비 자비 부담

치료비 자비 부담

지난 난달 초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큰 부상을 입은 하재헌(21) 하사가 이달 3일부터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방부가 나서서 돕기로 결정했다.

5일 국방부는 "하 하사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추가된 비용에 대해서도 일체 자비부담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DMZ 수색작전 도중 북한군의 목함지뢰를 밟았던 하 하사는 오른쪽 다리 무릎 위와 왼쪽 다리 무릎 아래쪽을 잘라내야 하는 큰 부상을 당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공무수행 중 다친 군인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최대 3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하 하사는 지난 3일부터 자비로 내게 됐다.

국방부의 조치와는 별도로 하 하사와 같이 국가 방위에 헌신한 부상 장병에 대해서는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진료비를 30일 이상 지원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공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장병이 민간병원 진료비를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방부는 하 하사가 의족을 하는 데도 현행 규정상 최대 1천5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하 하사가 더 나은 의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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