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1월 최모씨에게 사업자금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이주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충북 음성에서 음식점을 함께 운영해 온 이주노가 1주일만 사용하겠다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자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주노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러 갚지 않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경찰은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