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3년전부터 정신질환 조작…정신과서 42차례 진료 받아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8-27 20:36 | 최종수정 2015-08-27 20:36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가 3년에 달하는 정신질환 연기를 펼쳤지만, 법원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대법원 2부는 27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지난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연기하다가 2012년 3월부터 정신질환자 행세에 나섰다.

특히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였다. 귀신에 놀라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 등의 이유로 정신과에서 무려 42차례 진료를 받았고, 그 결과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을 진단받았다.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 판정을 받는데 성공했지만, 지난 1월 꼬리를 잡혀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김우주는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이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형을 확정했다.

1985년생인

병역기피 가수 김우주는 2005년 1집 '인사이드 마이하트(inside my hear)'로 데뷔했으며, 힙합그룹 올드타임 소속으로 올드타임엔터테인먼트 대표를 겸임하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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