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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신해철 유족은 올해 3월 병원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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