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유족 ‘수술의사 상대 23억 의료소송’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5-08-25 16:46 | 최종수정 2015-08-25 16:47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신해철 의료 과실로 사망

가수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생전 장협착 수술을 집도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해철 유족은 올해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2천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25일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신해철 유족은 올해 3월 병원 일반회생신청(법정관리) 과정에서 손해배상 명목으로 약 20억원의 채권을 확보(회생채권추완)하려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S병원 채무가 현존가치의 배가 되는 등 회생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회생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원장 측은 이에 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2억원을 내지 못해 각하됐고 결국 유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신해철은 지난해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그달 27일 숨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24일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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