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포함…이파인 확인 결과 감면대상 기준 해당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8-13 22:21 | 최종수정 2015-08-13 22:21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스포츠조선DB

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방송인 노홍철이 광복70주년 특별사면에 포함, 새로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3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면자 220만 명을 발표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 예약시스템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들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노홍철은 지난 2014년 11월8일 새벽 1시경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됐다. 기존 법 조항대로라면 올해 11월까지 운전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특별 사면 대상자에 포함돼 즉시 면허 취득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기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조선닷컴>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news@sportschosun.com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