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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홍철 광복70주년 특별사면 이파인
이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실시된다.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 2013년 12월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12일 정오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벌점,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에 있는 사람들이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운전면허 벌점이 있으면 삭제, 정지·취소처분을 받았으면 집행 철회된다.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광복70주년 특별사면 기간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2회 이상의 음주운전자,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자,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자, 허위·부정한 방법(대리응시 포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자, 자동차이용범죄,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자, 정기·수시 적성검사 불합격자·미필자 등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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