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바비킴, '항공사 원인제공' 인정받아…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 명령

김영록 기자

기사입력 2015-06-11 23:20 | 최종수정 2015-06-11 23:59


바비킴 벌금 400만원

벌금 400만원 바비킴, '항공사 원인제공' 인정받아…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 명령

벌금 400만원 바비킴

비행기에서 여승무원을 추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에게 벌금 400만 원과 성폭력 예방프로그램 40시간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1일 "바비킴이 술을 마시고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맞지만, 항공사의 좌석 배정 실수가 원인을 제공했고 범죄 전력이 없다"라며 벌금 400만원을, "여승무원을 강제추행을 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을 마친 바비킴은 "항소하지 않겠다. 재판장의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라며 "빨리 좋은 음악으로 팬들과 만나 뵙겠다"고 말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을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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