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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을 맡은 식품이 부실한 내용물로 혹평을 받으며 네티즌으로부터 '창렬하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가수 김창렬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김창렬은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모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A사는 지난 5월 오히려 김창렬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김창렬은 A사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현재 김창렬은 수많은 네티즌 및 언론을 통하여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되어 의뢰인의 초상 및 성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네티즌 여러분께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열'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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