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편의점 식품으로 '창렬스럽다' 이미지 피해본 김창렬, 식품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

기사입력 2015-05-20 09:41 | 최종수정 2015-05-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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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모델을 맡은 식품이 부실한 내용물로 혹평을 받으며 네티즌으로부터 '창렬하다'란 유행어가 생길 정도로 이미지에 타격을 받은 가수 김창렬이 해당 식품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의 법률 대리인 측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란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은 A사와의 광고모델 계약을 올해 1월 해지한데 이어 이 회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09년 4월 경 김창렬과 광고모델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지만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이상이 발견되었다. 결국 김창렬의 이름이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제품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다.

결국 김창렬은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상품으로 인하여 연예인으로서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명예와 신용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고, 이에 모델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A사는 지난 5월 오히려 김창렬에 대하여 계약 위반을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김창렬은 A사의 고소가 진실을 외면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연예인으로서의 의뢰인의 약점을 이용한 '화해'의 압박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보아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렬의 법률 대리인 측은 "먼저 김창렬은 소비자 여러분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상품이 소비자 여러분께 충분한 만족을 드리지 못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관하여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단순히 광고모델로서 몰랐다'며 변명하지 않고 최소한 광고모델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본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김창렬은 수많은 네티즌 및 언론을 통하여 부실한 내용물이 담긴 과대포장·과장광고 상품의 대명사처럼 되어 의뢰인의 초상 및 성명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에 본 법률대리인은 네티즌 여러분께서 향후에는 연예인 '김창열'의 초상 및 성명을 사용하여 '창렬푸드, 창렬스럽다'와 같이 연예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수치스러운 방법을 통하여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부터라도 중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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