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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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