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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1인1개소' 원칙 위반 혐의…"의료법 위반했다" 고발장 접수돼

기사입력 2015-05-18 23:10 | 최종수정 2015-05-18 23:59



유디치과 압수수색

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이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를 압수수색했다.

1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양요안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33조8항은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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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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