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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검찰은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상 '1인 1개소'원칙을 유디치과가 위반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보건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로부터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경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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