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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서정희 폭행혐의 모두 인정'

기사입력 2015-05-14 10:14 | 최종수정 2015-05-14 10:15

서세원
서세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아내 서정희를 상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서세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관 317호 법정에서는 아내 서정희 상해 사건에 대한 서세원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을 먼저 선포하겠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로비 안 쪽에서 목을 조른 것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후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해 증인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CCTV도 확인을 하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에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은 CCTV로 확인 가능한 부분만 인정하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봤을 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었고, 당시 정황과 여러 징역 2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세원에 대해 1년6월을 구형했다.이에 서세원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서정희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일과 13일에는 선고 공판을 앞두고 탄원서 등을 제출,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와 별도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양측은 사실상 이혼에 합의한 상태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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