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판사, "서정희 피해 가볍지 않다"

기사입력 2015-05-14 12:23 | 최종수정 2015-05-14 12:23

서세원 부부

아내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세원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아내 서정희에 대한 상해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형사3단독 유환우 판사는 서세원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다만 사건이 우발적이고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인 했으나 CCTV 영상, 서정희씨가 상해로 진단받은 부위나 내용은 서정희씨의 진술과 일치한다.(서정희씨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세원은 5차에 이르는 공판에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수차례 말했다. 반면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행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세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구형 후 지난 7일, 서세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다시한번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오후 6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서정희와 말다툼을 벌이다 도주하려는 서정희의 다리를 붙잡아 끌고 가는 등의 행위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서세원은 혐의 일부를 시인했으며 서정희는 서세원의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서정희는 "19세에 남편의 성폭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한 채 수개월간 감금을 당해 결혼을 했다.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변화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이날 재판에 서세원은 참석했고, 서정희는 불참했다.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한 서세원은 약 4분여의 선고 공판 후에 빠르게 법정을 빠져 나갔다.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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