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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입대 김현중, 전 여친 `폭행 유산` 주장에 "합의금 건넸다" 반박

기사입력 2015-05-11 14:46 | 최종수정 2015-05-11 14:46

김현중
김현중. 최문영 기자
김현중 보도
KBS 방송화면 캡쳐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간의 갈등.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김현중이 오는 12일 입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 여친 최 모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인한 유산 사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11일 KBS2 '아침뉴스타임'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해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가 유산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던 이유는 미혼으로 임신, 유산 여부를 알리는 것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도에서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구체적인 문자 내역까지 공개됐다. 최씨는 문자를 통해 김현중에게 "임신한 거 어떻게 해?"라고 물었고 김현중은 "병원에 가봐야지 뭐. 병원은 언제가게? 그래서 어쩔 거냐고"라고 답했다고 한다. 최씨는 또 다른 문자를 통해 "(폭행으로) 아이가 알아서 유산됐을 것 같아"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김현중 측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미 유산 여부와 관련, 최씨에게 6억원의 합의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 여친 최씨가 김현중을 임신부를 폭행해 유산시킨 폭력범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해 유산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건넸다며 지금이라도 병원 기록을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현중 측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공갈이 되고, 사실이라 해도 이미 합의한 사건을 발설한 점은 명예훼손이 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일 김현중을 상습폭행혐의로 고소했고, 소환조사를 마친 김현중은 최씨에 대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 이틀 후 최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이 사건으로 김현중은 지난 1월19일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갑작스럽게 최씨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며 김현중과 재결합 가능성까지 제기됐으나, 최씨는 지난달 김현중을 상대로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입대를 앞둔 김현중과 2라운드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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