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측, "전 여친, 위자료 16억 과다…반소 가능성有"

기사입력 2015-05-10 16:38 | 최종수정 2015-05-10 16:39

캡처
김현중 전 여친

김현중 측이 반소 의사를 보였다.

10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 김현중 변호사는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임신에 대해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두 사람이 병원에 함께 갔다. A씨가 초음파 검사실에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임신 확인서만 받았다"고 밝혔다. 또 "임신 진단서와 함께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위자료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반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4월 "임신 과정에서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대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바 있다. 김현중은 이달 12일 군입대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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