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하준 연매협
법무법인을 통해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을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말문을 연 서하준은 "문제가 발발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있기에 지금이라도 저간의 상황을 전달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서면으로 첫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입을 열게 된 계기를 공개했다.
서하준 법무법인 측은 우선 서하준이 크다컴퍼니와 현재 전속계약 분쟁을 겪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법인 측은 "알려진 바와 달리 주식회사 크다컴퍼니의 A 대표와는 어떠한 전속계약도 체결되거나 기존의 전속계약이 이전됐던 바가 없다. 오히려 A 대표는 서하준의 전속계약 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서하준은 지속적으로 전속계약 지위에 관해 현저한 불안에 처하게 됐고, 그에 대한 정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크다컴퍼니와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신청을 해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하준 법무법인 측 주장에 따르면 서하준은 A 대표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법무법인 측은 "상벌위원회에 회부될 시에 받게 될 불이익(연예활동 정지)이 두려워 합의금 3억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으나 이 합의서의 부당함과 금액 조정 및 약속 된 일정에 지불할수 없음을 피력했지만 더 이상의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합의 불이행의 이유로 연매협의 '연예 활동 중지 결정'을 받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서하준 법무법인 측은 해당 건으로 연매협에 조정을 먼저 요청했으나 그 결과 합의서대로 이행하라는 결정과 합의 불이행에 대한 이유로 '연예활동 중지 원칙'을 적용받았다고 털어놨다. 법무법인 측은 "연매협의 이러한 조치는 크다컴퍼니와 배우 서하준 사이에 전속계약서의 효력이 있다는 전제를 믿으시고 지난 3월 26일 서하준의 '연예활동 중지원칙' 의결을 내린 거라 판단되며 연매협 회원사들은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기에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생각 하는 바다. 그러나 배우에게 활동 정지란 배우의 생업과 직결되어 있기에 기본적인 생존은 보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크다컴퍼니와 서하준 간 전속계약효력에 관한 대한상사중재원 판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고 밝혔다.
또한 서하준 법무법인 측은 "처음 서하준이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진행했던 과정과는 다르게 크다컴퍼니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듯한 분분의 내용으로 조정절차를 의견 조율 없이 진행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3억 합의서 작성 이후 A 대표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해 직접적인 대화보다는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통보만을 하는 상태이고 서하준 혼자 상벌위에 출석해 소명해야만 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3억이란 돈을 요구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신인이 무슨 수로 그 돈을 당장 갚을 수 있겠냐"며 "이에 서하준도 법무법인 예지를 통해 향후 중재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며 적극적으로 그간의 상황을 전할 예정이다"고 서하준의 입장을 피력했다.
끝으로 서하준 법무법인 측은 "연예 활동 중지 발표 전 개인적인 미팅에서도 서하준 본인은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전의 여러 출연 요청에도 정중히 거절을 했었다. 또 앞서 기사에 명시됐던 웹드라마와 관련된 부분도 감독님과의 인연으로 특별 출연 제의를 받았고, 부당할지라도 연매협 상벌위의 결정을 존중해 역시 거절한 상태인 데 이번 일로 거론되어 웹드라마의 감독님이나 작가님, 다른 연기자 분들, 스태프들에게까지 폐가 된 것 같아 진심으로 사과 드리는 바다"며 "앞으로의 활동 여부 역시 현재로선 언급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그간 이와 같은 문제로 심려를 끼쳐 다시금 모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한편 서하준은 지난 2013년 임성한 작가의 드라마 MBC '오로라공주'에서 설설희 역을 열연, 인기를 모았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인 SBS '정글의 법칙', SBS 일일드라마 '사랑만 할래'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서하준 연매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