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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법원의 출국 명령에 항고…"과잉제재" 주장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4-20 19:03 | 최종수정 2015-04-20 19:03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에이미가 법원의 출국 명령에 대해 또 다시 항고했다.

올해 초 에이미는 서울출입국관리소의 출국명령에 대해 출국명령처분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에이미는 재차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20일 에이미 측 법률대리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에이미는 서울행정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한 상태"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기에 집행정지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집행정지가 기각됐지만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이 위법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며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하는 과잉제재로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이미 측은 그 이유에 대해 "에이미가 처벌받은 잘못과 에이미의 그간의 사정 등을 비교해 볼 때 에이미가 저지른 범행에 나타난 반사회성의 정도가 크지 않고 에이미를 강제 퇴거시킴으로써 국가의 안전 또는 질서유지라는 공익의 달성 여부는 확실치 않은 반면, 이 사건 출국명령 처분으로 인해 에이미의 삶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권찰소에서 만난 권모씨에게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그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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