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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매매-투약 혐의' 범키, 무혐의 처분...재판부 "증거 불충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5-04-20 10:36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31·권기범)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몇 년 전 지나서 밝혀진 것이기 때문에 애매한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 측은 '범키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 판매했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범키는 증인과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범키 측 변호인은 "증인들이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증언의 일광성도 없어 신빙성이 없다"며 "투약을 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도덕적 책임을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잘못이 없는 정황을 법원이 잘 헤아려 달라"고 밝혔다.

또한 범키는 최후 변론을 통해 "본분의 길로 돌아가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재판장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선처를 구했다.

한편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범키는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이듬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2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다. 또 범키는 재판 과정에서 지난 2011년 9~11월 사이에 지인들과 엑스터시 5정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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