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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778만명
정산 대상자는 전체 직장 가입자 1514만명 중 당월 보수에 대해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어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246만명을 제외한 사람들이다.
특히 이번 정산 결과 소득이 인상된 778만명에 대해 평균 24만8000원이 추가로 부과됐다.
추가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정산 대상자의 61.3%다. 이는 전체 직장 가입자를 기준으로 보면 절반 조금 넘는 51.4%가 해당된다.
반면 작년 소득이 줄어든 253만명(정산 대상자의 20.0%)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1인당 평균 14만4000이 환급된다. 이 역시 절반만 근로자 몫이어서 직장 가입자는 평균 7만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된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다음 달 10일까지 추가 납부하면 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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