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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의 전 멤버 다희(김다희·21)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6개월 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라는 점, 또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의 빌미를 먼저 제공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지난 9일 풀려났다. 재판 내내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던 두 사람은 선고가 끝난 뒤 미리 준비된 차량을 타고 황급히 법원을 떠났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굳게 입을 닫았다.
이들의 변호인은 2심 판결에 대해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다. 이지연과 다희의 근황을 묻자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짧게 답했다.
1심 재판부는 "금전적 동기가 우선한 계획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각각 1년 2월과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지연과 다희는 형량이 무겁다며 즉각 항소했고,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후 피해자인 이병헌은 이지연과 다희를 선처해달라는 뜻으로 항소심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이지연과 다희 측은 거듭 반성의 뜻을 밝히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난 여론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고 적시하면서도 이병헌이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판결에 반영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에 이견이 있을 경우 검찰과 피고인 모두 7일 이내에 상고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