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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42)이 검찰에 송치됐다.
김성민은 필로폰 판매책 박모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경 서울 역삼동 거리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0.8g을 전달받아 인근 오피스텔에서 투약한 혐의로 11일 오전 자택에서 체포됐다.
김성민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창은 11일 "김성민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인정하고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선처하여 기회를 주었음에도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민은 2008년 4월과 9월, 그리고 2009년 8월 필리핀 세부에서 구입한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3월 2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