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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 부녀,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로 송치…녹취록 공개 "성적 수치심 꾸며낸 것"

기사입력 2015-03-17 09:11 | 최종수정 2015-03-17 09:42

CLARA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배우 클라라(29)가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이규태 회장(66)을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규태 회장 측이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내용을 경찰이 증거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녹취록엔 클라라가 지난해 10월 이규태 회장을 만나 이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언급하며 "계약을 해지시키려 내가 다 만들어낸 것이며 미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로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는 지난해 9월 22일 이 회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근거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부분이 있었고 이로 인해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으니 계약을 해지해 달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A4 용지 2장 분량의 내용증명을 통해 협박한 혐의다.

클라라는 작년 6월 일광폴라리스와 2018년까지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하고 활동했지만, 독점적 에이전시권과 이전 소속사에 변제해야 할 금전 문제 등에 대한 시각 차로 관계가 악화됐다. 클라라는 일광폴라리스 측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버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광폴라리스는 내용증명을 받자 작년 10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 후 두 차례에 걸쳐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매니저 역할을 했던 김모(43)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 문제의 내용증명을 작성한 컴퓨터, 녹취록, 양측의 면담 영상, 계약서, 김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는 "계약 해지를 원만히 하려고 허위로 '내가 꾸며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클라라는 내용 증명에 대해 "누가 어디서 작성했고 왜 이 회장에게 보냈는지 모르며 계약 해지에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가족회의를 거쳐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했다"는 클라라 아버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경찰은 사건의 시발점이 된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해 논의하거나 촬영 등 업무 관련 근황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 클라라 측의 주장처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클라라는 지난 2일 홍콩에서 영화 촬영 및 홍보를 마친 후 귀국했다. <스포츠조선닷컴>


클라라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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