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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난동' 임영규에 징역 1년 구형…검 "음주만 하면 범죄"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3-17 11:30



임영규 징역 1년 구형

임영규 징역 1년 구형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임영규씨(59)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열린 임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씨가) 여러 차례 음주만 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과 실랑이 도중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임영규의 변호인은 "임씨가 알콜성 치매와 폐쇄공포증으로 구치소 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정신문제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인들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1개월쯤 뒤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겠다"고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임영규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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