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법원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

기사입력 2015-03-13 00:01 | 최종수정 2015-03-13 00:59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모(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천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아왔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사건 청탁한 시기가 떨어져 있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므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스포츠조선닷컴>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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