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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체포, 사건 경과 ‘필로폰 퀵 배송→모텔서 투약→아내 앞 검거’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3-12 10:50 | 최종수정 2015-03-12 11:25


김성민 체포

김성민 체포, 퀵으로 필로폰 구입→모텔서 투약→아내 앞 검거

배우 김성민이 집행유예 만료 2주를 앞두고 또 다시 마약 혐의로 체포 된 가운데 그의 처벌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1일 김성민의 변호인 법무법인 창의 측은 "김성민은 2014년 11월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혐의로 체포됐다"며 "현재 마약류관리법위반죄로 성남수정경찰서에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고 있는 바, 위 매수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민 측은 "4년 전 법정에서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이번에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자신을 응원하였던 팬들과 가족들에게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시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김성민 마약투약혐의 관련 경찰브리핑에서 경찰 측은 "김성민씨가 2014년 11월 24일 12시경 필로폰 0.8그램을 매수한 혐의를 포착,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측은 "필로폰을 구입한 이후 김성민은 인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김성민이 인정한 1회 투약은 이때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성민이 지난 2008년 4월과 9월, 2009년 8월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으로부터 구입한 마약을 밀반입해 네 차례에 걸쳐 투약,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 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만료를 약 2주 앞두고 벌어져 김성민의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선고를 받아야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으며, 김성민이 체포된 것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 맞지만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선고는 자연스레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후가 된다. 따라서 동종 전과로 형이 가중화 될 것이라고 전해진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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