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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연루된 ★들 '희비교차' 누가 있는지 보니…

오환희 기자

기사입력 2015-02-26 17:32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 사진=스포츠조선DB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간통죄가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된 가운데, 간통죄에 연루된 스타들이 눈길을 끈다.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된다.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재심(再審)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형벌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면 과거와 달리 소급 적용 대상이 달라졌다. 위헌 결정이 난 법률 조항에 대해 과거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을 경우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까찌만 소급해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헌재가 마지막으로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건 2008년 10월30일로 2008년 10월31일 이후 형이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 30년 간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은 5만2900명이지만 이중 2008년 10월 31일 이후 유죄를 받은 사람은 5466명이다.

이와 관련 과거 간통죄로 연루된 스타 옥소리, 탁재훈, 김주하 아나운서, 황수정, 정윤희, 백인철이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배우 옥소리는 2008년 외도로 고발이 돼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 2008년 10월 30일 이후인지에 따라서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달라지지만 간통죄 위헌 소송을 제기한 본인이기에 구제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혼 소송 기간 중에 간통죄로 피소를 당한 탁재훈은 이번 위헌 결정으로 해당 소송이 무효가 된다.

김주하 아나운서는 결혼 기간 동안 혼외자를 출산한 전 남편을 지금 간통죄로 고소한 상태다. 김주하 남편의 경우 2008년 이후에 간통죄가 된 경우에는 구제가 될 수 있는데 구제가 됐다고 해서 면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민사적으로 위자료는 충분히 배상을 해야 한다.

배우 황수정은 드라마 '허준'의 예진아씨를 통해 단아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었지만 2001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되는 과정에서 유부남과 간통 혐의가 드러났다. 황수정은 당시 간통 혐의와 관련한 고소가 취하된 후 필로폰 혐의로만 처벌을 받았다.

1970년대 영화와 방송에서 스타로 손꼽히던 배우 정윤희는 1984년 간통죄로 고소를 당해 철창안에 갇힌 모습이 뉴스를 통해 공개됐다.

프로야구 원년 스타였던 백인철씨도 1983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철장 속에 들어간 모습이 주간지에 실리기도 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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