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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왜이러나…집행유예기간 중 또 술집 난동…결국 '구속기소'

기사입력 2015-02-17 09:42 | 최종수정 2015-02-17 10:14



임영규 구속기소

임영규 구속기소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았던 배우 임영규(59)가 구속기소 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과 실랑이 도중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다가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실수를 저지른 것.

또한 임영규는 지난해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임영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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