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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규 구속기소
임영규는 "이 술자리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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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2-17 09:46 | 최종수정 2015-02-1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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