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결국 구속기소…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집 난동-경찰 폭행 혐의

기사입력 2015-02-17 09:46 | 최종수정 2015-02-17 09:51



임영규 구속기소

임영규 구속기소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임영규(59)가 결국 구속기소됐다고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가 밝혔다.

임영규는 지난 5일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영규는 "이 술자리는 먼저 자리를 뜬 동행이 술값을 내기로 했던 자리였다"며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몸을 흔드는 과정에서 팔이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영규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작년 7월에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임영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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