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 집행유예 기간 술집난동 '결국 구속기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5-02-17 09:41 | 최종수정 2015-02-17 09:44



임영규 구속기소

임영규 구속기소

배우 임영규가 술집 난동으로 결국 구속기소됐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영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영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특히 앞서 지난해에도 임영규는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임영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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