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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
'국악소녀' 송소희가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최대표는 법무법인 공간을 통해 "송소희 측이 두 차례 정산금 입금한 후 수익 배분을 하지 않았다"면서 "몇 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송소희 측에서 대응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송소희 양과 기간 7년, 수익배분 5 대 5 계약을 맺고 방송출연, CF 출연 등을 성사시키며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계약과는 다르게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받지 못했다. 또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활동을 펼치는 등 소속사를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송소희 아버지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덕인미디어의 주장은 황당한 것"이라며 "2013년 7월 덕인미디어와 계약한 것은 맞지만,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와 계약을 하기 전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아 사무실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수개월 동안 지켜지지 않았다"며 "계약 후 임대받은 공간도 사무실이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오피스텔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덕인미디어가 송소희의 정식 앨범을 내준다는 약속도 지키지 안?다. 업무적으로 송소희를 도운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덕인미디어는 2013년 12월 송소희에게 마지막으로 공연을 부탁했으며, 그 이후 송소희는 덕인미디어와 관계없이 활동하고 있다. 송소희는 현재 독자적으로 설립한 회사 shfoundation을 통해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악 소녀로 사랑을 받고 있는 송소희와 소속사는 오는 3월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스포츠조선닷컴>
18세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
18세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
18세 송소희 소속사로부터 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