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모자 판결] 논란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정현석 기자

기사입력 2015-02-16 08:40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 인격권과는 구별된다.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 반해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는다.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도 포함한다. 광의의 초상권은 인격권적 측면과 재산권적 측면으로 나뉠 수 있는데 퍼블리시티권은 이 중 재산권적 측면에 보다 초점을 맞춘 권리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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