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