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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모자' 소송 패소
하지만, 법원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당연히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그동안 법원은 연예인들이 낸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원더걸스, 배용준 등 연예인 55명이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없어 간혹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결도 나오는 등 법원의 해석은 아직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온 적이 없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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