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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미생물' 등이 징계를 받았다.
MBC '폭풍의 여자'는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사고로 위장한 친구 딸 수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하는 모습, 장모를 차로 친 남자 주인공이 사망을 은폐하는 내용 등이 지적받았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5-02-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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