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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등, 간접광고-불륜-납치 등으로 제재조치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5-02-12 18:25


사진제공=tvN

tvN '미생물' 등이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우선 '미생물'은 간접광고주이자 협찬주의 식음료 등에 대한 호평과 해당 제품의 광고 문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 "내 몸에 딱 맞게 조절도 되고 일할 맛나겠는데"라며 기능성 의자 기능을 직접 시연하는 내용을 방송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미생물'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위반으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종영한 SBS 드라마 '사랑만 할래'는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 아내의 또 다른 아들에게 악행을 저지르다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내용과 함께 납치 감금 폭행 생매장 자살시도 등의 자극적인 소재를 쓴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사랑만할래'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항, 제38조의 2(자살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MBC '폭풍의 여자'는 친구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사고로 위장한 친구 딸 수술을 빌미로 이혼을 종용하는 모습, 장모를 차로 친 남자 주인공이 사망을 은폐하는 내용 등이 지적받았다. 이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35조(성표현)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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