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측 "외도 사실 무근…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2-11 16:23



이혼 소송 중인 방송인 탁재훈이 아내 이모씨가 제기한 외도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며 이씨와 이씨의 주장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탁재훈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율우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탁재훈은 혼인 생활 중이나 이혼 소송 중에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금품을 제공하거나 동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도 이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제출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연합뉴스TV는 탁재훈의 아내 이모씨가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들 세 여성 중 두 명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탁재훈으로부터 금품제공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또 다른 여성 역시 이혼 소송 기간에 탁재훈과 수차례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율우 측은 "탁재훈은 이씨가 세 명의 여성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위 보도를 통해 알게 됐고 이씨가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며 "탁재훈이 연합뉴스TV 및 담당기자, 이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탁재훈은 도박사건 이후 1년여 동안 깊이 반성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로 인하여 명예가 훼손되고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기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탁재훈은 2001년 이씨와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지난 해 6월 이혼소송을 제기, 결혼 1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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