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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 흡연 김장훈
가수 김장훈이 기내 흡연으로 약식기소된 가운데, 이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20일 인천지검 형사2부는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2014년 12월 15일 낮 12시30분께 프랑스 발 인천공항행 대한한공 KE902편을 타고 귀국하던 중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김장훈이 담배를 피우자 경고등이 켜졌고, 승무원들이 화장실을 확인해 제지했다. 당시 김장훈은 "공황장애로 불안해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의원 10명의 시민위원은 김장훈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기내 흡연 김장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