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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클라라 vs 폴라리스, 진실공방 점입가경…"문자·계약서 내용 공개하자"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5-01-16 18:00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전속계약 문제에서 시작돼 민·형사상 소송으로 번진 배우 클라라(29)와 전 소속사 일광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이하 폴라리스) 사이의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5일 클라라가 폴라리스의 이모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데 이어, 16일에는 폴라리스가 양측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계약서 전문을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클라라 측에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폴라리스는 "우리는 이번 논란의 핵심인 클라라와 소속사 회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문뿐만 아니라 클라라 측에서 전속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전속계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독점적 에이전시 계약 전문을 공개하겠다"면서 "다만 사실 문자 내용이나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 또는 클라라 측의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 내용들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클라라의 동의를 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이미 수사기관에는 계약서 전문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부가 제출되어 있어 조만간 수사결과가 나오면 진위여부가 드러날 것이지만, 폴라리스 전 직원을 비롯하여 소속 연예인들의 사기 진작과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공개제안을 하게 되었다"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와 문자 내용 전부를 공개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폴라리스와 계약을 맺은 클라라는 회사와 갈등을 빚은 끝에 그 해 9월 회사 측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10월에 폴라리스가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12월엔 클라라가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15일 양측은 보도자료를 내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폴라리스 측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클라라가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되는 것에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전속계약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성적 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뻔뻔하게 소송까지 제기했다. (우리가) 먼저 형사고소를 하자 클라라가 민사소송(계약관계부존재확인)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클라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폴라리스 이모 회장의 성희롱 발언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클라라의 소속사는 '코리아나 클라라'이고 폴라리스와는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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