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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이혜경 배임죄 고발 당해…이정재 "2013년 동양사태와 난 무관"

이재훈 기자

기사입력 2015-01-14 19:30


이정재 배임 혐의 고발 위기

이정재 배임죄 혐의 고발 위기

배우 이정재씨(42)가 이른바 '동양사태' 피해자들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와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14일 "동양그룹 이혜경 부회장은 2009년 이정재씨가 진행한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160억 이상을 부당 지원했다"며 "이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이정재를 배임으로 오는 16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양은 2009년 동양증권 사태 당시 이정재가 이사직으로 있던 시행사 서림씨앤디가 서울 삼성동에 라테라스라는 건물을 지을 때 160억원을 지원했다.

동양건설은 라테라스 건축 당시 시공사로 참여했다.

센터 측은 "이 부회장은 동양그룹의 기업어음·회사채 사기 사건이 불거진 뒤 서림씨앤디의 채무를 독단적으로 면제했다"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 역시 이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에 공범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재는 2011년까지 서림씨앤디의 대주주이자 이사로 있었고, 그의 부친은 2011년부터 2012년 11월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씨는 2012년 11월 서림씨앤디의 이사직에서 물러났고 동양사태는 2013년 10월 발생했다.

이정재 측은 당시 사건이 불거졌을 때 "빌라 바닥을 다지던 2012년에 이사직을 물러났는데 시행사 시공사간 채무보증을 이정재 개인빚으로 둔갑시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배임 혐의를 일축했었다.

센터 측은 "시기 상의 문제로 이정재가 연관이 없다고 보면 안될 것"이라며 "서림씨앤디는 부동산 개발 경험도 없고 우량자산을 보유하지도 않았는데 동양이 막대하게 지원한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재는 지난 1일 대상그룹 임세령 열애설이 터진 뒤 동양 사태가 언급되자 이를 조목 조목해명하며 이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정재 소속사 씨제스는 "이정재는 2009년 삼성동 라테라스 부지에서 시행업을 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같이 사업 할 것을 제안 받았지만 공사를 시작한 2010년 초부터 시행사와 (주)동양은 디자인과 분양을 비롯한 무수한 의견 차이로 지속적인 마찰이 있었다고 했어 더 이상 사업을 같이 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됐다"면서 "2011년초 이정재와 (주)동양은 동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 했고 결국 2012년 11월경 (주)동양이 지정한 신임대표에게 모든 사업권과 주식 일체를 양도하고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정재는 2012년 11월부터 라테라스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그에 따른 책임도 없는 상태다. 오히려 이정재는 당시 사업에서 투자금 총 9억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주)동양은 오히려 위 투자금을 라테라스 구입의 선금으로 전환시켰고, 결국 이정재는 추가 대출 등을 통해 라테라스 구입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향후 허위 혹은 추측성 기사나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기사를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만일 허위 기사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기사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부득이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이정재 배임죄 혐의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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