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한예슬 측,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 의혹 해명 "단순 신고 누락, 과태료 납부 이행할 것"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5-01-13 09:36



한예슬' width='540' />

한예슬

한예슬

배우

한예슬 측이 불법 해외 부동산 거래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예슬 소속사 키이스트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뉴스를 통해 보도된 해외 소재 부동산 불법 취득과 관련하여

한예슬은 이 같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소속사 측은 "

한예슬은 2011년 미국 LA에 있는 상가 건물을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이에 대해

한예슬은 관련 국가 기관에 적법하게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했다. 그 이후 해당 건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해당 부동산을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며 "이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항이고, 기타 다른 의도가 아닌 한국에서 활동이 많은

한예슬이 직접 관리하기에 어려움에 따라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관리의 원활을 위하여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본인이 소유한 법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므로 경제적 실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측은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는, 해당 부동산의 현물출자로 인한 법인의 주식 취득 시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여 지연 신고를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라며 "이에 대해 금감원에서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통지를 최근에 받았다. 이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누락이 아닌 정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발생한 부분임을 당국에서도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여 적시에 신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과 같이 해외부동산을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한 것은 전혀 아님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며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번 조사 시 법률 위반으로 인한 검찰 조사 의뢰가 있었을 것이나, 단순 신고 누락에 의한 과태료 처분만이 발생한 것으로 이로 인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소속사 측은 "해당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한 일이나 결과적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한 마음을 전하며, 금감원에서 과태료와 관련한 통지가 오는 대로 충실히 과태료 납부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KBS 1TV '뉴스9'에서는 '재벌·연예인 1300억 대 불법 외환거래 적발' 리포트에서 "금융감독원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벌과 부호, 연예인

한예슬 등 44명을 적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한예슬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