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법원이 성매매 인정 "재산상의 이익 목적이 있었다" 벌금 얼마?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12-30 17:46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성현아 성매매 유죄 판결'

배우 성현아가 1년 가까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결국 성매매 혐의가 인정됐다.

30일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최종 선고 공판에서 원심대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눈물까지 흘렸으나 재판부는 이번에도 성현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에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성 매수자와 피고인이 만난 기간과 피고인에게 거액을 교부한 시점과 액수 등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한 결과 성매수 혐의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라 보기 어려워 항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언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벌여 온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이 받는 혐의에 대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법원은 성현아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의 약식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불복한 성현아는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총 5번의 비공개 공판 후 지난 8월 1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8월 14일 항소장을 제출, 1년 가까이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은 성현아와 성현아의 변호사 역시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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