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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사기혐의 피소
각하란 무익한 고소 및 고발 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 및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은 신정환의 추가 피소 건에 대해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A씨가 고소를 취하할 때 각서를 썼던 것을 알고 있다"며 "돈을 마저 갚아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9일 한 매체는 사업가 A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신정환이 10월 17일까지 1억 4000만 원을 상환한다는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3000만 원만 갚고 연락도 없다"고 보도했다. A씨는 "당시 신정환이 '한 번만 살려달라. 3개월 내로 꼭 갚겠다'며 간청을 해 채무 상환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해줬는데, 약속한 석달이 지나고 5개월에 접어든 지금까지 전혀 갚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리며 각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A씨는 2010년 신정환이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1억 원을 받아갔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신정환을 고소했었다. 당시 신정환은 변제 의사를 밝혔고, A씨는 고소를 취하했으며, 경찰도 이를 감안해 신정환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신정환이 채무 상황에 소홀하자 다시 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