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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사기 혐의 피소, 결혼식 무사히 치를 수 있는 이유는?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월 A씨는 2010년 신정환이 아들의 연예계 진출을 도와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았으나 해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신정환을 고소했다.
이에 대해 신정환은 "사기 목적은 없었다. 1억 원은 앨범 진행비로 사용했고 2500만원은 제작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경찰도 신정환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사안으로 또 다시 피소를 당한 신정환에 대해 1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업가 A씨가 신정환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한 매체를 통해 밝혔다.
각하란 무익한 고소 및 고발 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 및 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경찰은 신정환의 추가 피소 건에 대해 범죄 사실의 구성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 사건으로 취급하려면 재산상 추가 피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고소인을 불러 조사해보니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신정환에 대한 추가 조사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또 "A씨가 고소를 취하할 때 각서를 썼던 것을 알고 있다"며 "돈을 마저 갚아야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정환은 오는 20일 12세 연하 여자 친구와 비공개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신정환 사기 혐의 피소, 각하됐네요", "신정환 사기 혐의 피소, 결혼식은 치르겠네", "신정환 사기 혐의 피소, 그동안 1억 못만들었네", "
신정환 사기 혐의 피소, 결혼식 올리고 조용히 돈 갚으며 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