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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 논란 '일파만파'...처벌 수위 보니 '충격'
그러나 '유기농'이라고 표기한 뒤 콩을 판매한 것을 한 네티즌이 문제 삼으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그러나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효리의 소속사 B2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이효리가 집에서 콩을 재배해 마을 직거래장터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콩을 팔았다.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가 들어갔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효리는 해당 글과 사진을 삭제 한 뒤 27일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라며 유기농 콩 판매 논란과 관련해 사과했다. 이어 그는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많은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도대체 누가 신고한 건지 궁금하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기분 좋게 판매하려던 것이 안 좋은 쪽으로 흘렀네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 모르고 했다면 그냥 주의 조치 정도로 해결이 되는 건가요?"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