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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리 유기농 콩
이어 그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론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일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제주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수확한 콩을 판매했다"며 "1kg로 포장한 콩은 30분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유기농 인증 여부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조사 의뢰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
이효리 유기농 콩, 고의가 아닌데 왜 신고를", "
이효리 유기농 콩, 정말 대단한 네티즌들", "
이효리 유기농 콩, 어쨌든 실수니 처벌은 받고 조심해야할 듯", "
이효리 유기농 콩, 이번 사건은 좀 안타깝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인증 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 하지만 보통 고의성이 없다면 행정지도 처분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